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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길거리에 흉기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거나 말립니다. 주변의 아는 사람들, 참으라고. 그런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도 같은 흉기가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25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 평균 650~70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100명의 사망자가 생기면 76명~80명가량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나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본인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데 본인이 사망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피해자들이 사망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25만 건을 1년에 음주단속을 하지만 이게 일시하고 시간, 장소를 계산해 보니까 약 250만 명 정도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금 방금 리포트에서 보도가 된 김천의 추풍령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게 왜 단속이 됐냐면 충북 영동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물차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같다, 그래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단속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0. 079%가 나왔어요, 화물차 운전자에게. 그래서 추궁을 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김천 추풍령에 있는 식당의 업주가 안내를 해서 마시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서 결국 잠복 끝에 검거가 한 것이죠.
[앵커]
저렇게 승합차로 실어다 주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히 고속도로 운전은 110~120, 단속이 안 될 때는 140~150km까지 속도를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그 화면도 다시 한 번 볼까요. 두 사람의 운전자가 있는데요. 앞차는 음주운전자가 아닙니다. 뒤 따라오는 차가 음주운전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마치 앞에 빨간색, 보이는 차는 음주운전 차가 아닙니다.
에스코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로 따라와. 그러니까 뒤 따라오는 차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를 쿵 하고 또 뒤따라갑니다. 차도로 갔다가. 저거는 뒤에 뻔히 알면서 나를 따라와.
[인터뷰]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상태를 적극적으로 방조를 하는 것이죠. 방조가 아니라 저건 거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공범으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저런 형태는 어떤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다른 제3, 제4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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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 흉기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거나 말립니다. 주변의 아는 사람들, 참으라고. 그런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도 같은 흉기가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에 25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 평균 650~70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100명의 사망자가 생기면 76명~80명가량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나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본인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데 본인이 사망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피해자들이 사망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25만 건을 1년에 음주단속을 하지만 이게 일시하고 시간, 장소를 계산해 보니까 약 250만 명 정도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금 방금 리포트에서 보도가 된 김천의 추풍령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게 왜 단속이 됐냐면 충북 영동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물차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같다, 그래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단속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0. 079%가 나왔어요, 화물차 운전자에게. 그래서 추궁을 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김천 추풍령에 있는 식당의 업주가 안내를 해서 마시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서 결국 잠복 끝에 검거가 한 것이죠.
[앵커]
저렇게 승합차로 실어다 주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히 고속도로 운전은 110~120, 단속이 안 될 때는 140~150km까지 속도를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그 화면도 다시 한 번 볼까요. 두 사람의 운전자가 있는데요. 앞차는 음주운전자가 아닙니다. 뒤 따라오는 차가 음주운전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마치 앞에 빨간색, 보이는 차는 음주운전 차가 아닙니다.
에스코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로 따라와. 그러니까 뒤 따라오는 차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를 쿵 하고 또 뒤따라갑니다. 차도로 갔다가. 저거는 뒤에 뻔히 알면서 나를 따라와.
[인터뷰]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상태를 적극적으로 방조를 하는 것이죠. 방조가 아니라 저건 거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공범으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저런 형태는 어떤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다른 제3, 제4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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