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교육부는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임시공휴일에 학교 출석을 원하는 학생을 조사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도 개방할 방침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임시공휴일에 학교 출석을 원하는 학생을 조사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도 개방할 방침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