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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 변호사
[앵커]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아예 몰수하게 됩니다. 차량에 동승한 사람 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사람, 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영호 씨가 지금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하게 됩니까, 음주운전이?
[인터뷰]
2004년, 2007년, 2011년도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 죠. 그런데 분이 4월 12일날 서울 송파 방이동 골프연습장 주변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있다가 200m 정도 진행하는 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어요.
그렇게 돼서 사과를 하고 했으면 좋은데 보통 술 한 잔 드시면 기고만장한 분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신고를 해서 신고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네 번째로 입건이 됐는데 완전히 만취상태였죠. 0. 244%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보통 소주 2병에서 3병 이상을 마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그런데 보통 100명 중 한 60% 내외가 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왜 심각하냐면요, 1년에 25만 명 정도가 입건이 되고요.
그리고 6만 9000건 정도가 음주사고이면서 평균 500명에서 700명 내외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나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데 보통 상대방의 피해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가족을 1년에 500~800명가량이 음주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한 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재범이 심한건가요?
[인터뷰]
음주 심리가 이상한 게새벽이야, 술을 드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거나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가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고급 술집에서 100만원어치 술을 드시던 분이 돈 2만 원, 3만 원, 적게는 1만 원, 1만 5000원이면 가거든요.
이걸 아깝게 생각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설마 내가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결국은 대다수 음주단속에 단속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연금을 받는데 이런 경우 연금이 박탈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연금 월 10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보면 만약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혜택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잖아요. 게다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0. 1이 넘어선 0. 244%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 나온다면 금고 이상형이 확정이 되면서 연금 받는 혜택이 없어지게 되죠.
[앵커]
아까 잠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변명이겠습니다마는 내가 아는 길이 있어. 거기는 음주단속 잘 안 하는 길이야라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7시야, 괜찮아. 아직 9시 안 넘었어, 괜찮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새벽에 음주단속 끝날 때 됐어라고 해서 아침 출근길이야, 괜찮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바뀐다고 하죠?
[인터뷰]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30분 단위, 40분 단위. 지금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있죠. 어느 지점으로 가면 음주단속을 하고 어느 지점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분, 30분, 40분 단위, 소위 말하면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퇴근을 했다가 그다음에 아침 7시, 8시에 다시 서너 시간 자고 출근을 하죠. 그런데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수가 음주로 단속이 되는데. 보통 24시간, 적게는 12시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체포가 되거나 단속이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전날에 12시까지 술 마시고 잠깐 주무셨다가 6시에 나가면 걸릴 수 있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12시간 이내에는 대부분 음주측정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고 아침에 설마 무슨 음주단속을 하겠냐고 하지만 이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막대한 인명피해나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음주단속을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음주자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되고 동승자도 처벌받고,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인터뷰]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요. 사실 지난 14년 동안 동승자가 처벌되는 건수가 96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적발을 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우선 동승자를 처벌하는 그 기준이요, 먼저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너 술마셨어? 운전하고 가.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술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아 내지는 우리 술 마시고 같이 운전하고 가자라고 공모한 경우도 처벌 되고요.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운전하는 걸 그냥 방치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화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운전하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게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술집 업주까지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속기준을 굉장의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몰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 몰수가 되냐면 음주운전 재범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나 아니면 최근 5년 동안 다섯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사람의 자동차는 몰수가 됩니다.
[앵커]
차를 아예 빼앗기고. 음주운전하면 벌금도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나오죠? 건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건당 몇 백 만 원씩 내는 분들도 있죠?
[인터뷰]
초범의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 수와 그다음에 몇 차례 위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상당하죠. 워낙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서 액수를 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앵커]
게다가 벌금 내고 차 뺏기고 손해가 막심하겠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 벌금은 보통 0. 05 이상 같은 경우부터 면허 취소 수치까지면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임방글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음주운전의 누범에 대해서 차량을 몰수를 했는데 39% 가까이 음주사망사고가 줄었다는 수치가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마 검찰과 경찰이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술 파는 사람이 음주가 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되는데도 술을 팔았다. 이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지 대리운전을 부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터뷰]
저 사람이 운전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사람을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이 될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다, 저 사람이 운전할지 안 할지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고 술집 업주가 얘기할 경우에 사실상 검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검거기준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차츰 보완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처벌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기준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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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아예 몰수하게 됩니다. 차량에 동승한 사람 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사람, 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영호 씨가 지금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하게 됩니까, 음주운전이?
[인터뷰]
2004년, 2007년, 2011년도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 죠. 그런데 분이 4월 12일날 서울 송파 방이동 골프연습장 주변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있다가 200m 정도 진행하는 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어요.
그렇게 돼서 사과를 하고 했으면 좋은데 보통 술 한 잔 드시면 기고만장한 분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신고를 해서 신고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네 번째로 입건이 됐는데 완전히 만취상태였죠. 0. 244%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보통 소주 2병에서 3병 이상을 마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그런데 보통 100명 중 한 60% 내외가 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왜 심각하냐면요, 1년에 25만 명 정도가 입건이 되고요.
그리고 6만 9000건 정도가 음주사고이면서 평균 500명에서 700명 내외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나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데 보통 상대방의 피해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가족을 1년에 500~800명가량이 음주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한 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재범이 심한건가요?
[인터뷰]
음주 심리가 이상한 게새벽이야, 술을 드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거나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가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고급 술집에서 100만원어치 술을 드시던 분이 돈 2만 원, 3만 원, 적게는 1만 원, 1만 5000원이면 가거든요.
이걸 아깝게 생각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설마 내가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결국은 대다수 음주단속에 단속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연금을 받는데 이런 경우 연금이 박탈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연금 월 10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보면 만약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혜택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잖아요. 게다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0. 1이 넘어선 0. 244%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 나온다면 금고 이상형이 확정이 되면서 연금 받는 혜택이 없어지게 되죠.
[앵커]
아까 잠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변명이겠습니다마는 내가 아는 길이 있어. 거기는 음주단속 잘 안 하는 길이야라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7시야, 괜찮아. 아직 9시 안 넘었어, 괜찮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새벽에 음주단속 끝날 때 됐어라고 해서 아침 출근길이야, 괜찮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바뀐다고 하죠?
[인터뷰]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30분 단위, 40분 단위. 지금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있죠. 어느 지점으로 가면 음주단속을 하고 어느 지점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분, 30분, 40분 단위, 소위 말하면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퇴근을 했다가 그다음에 아침 7시, 8시에 다시 서너 시간 자고 출근을 하죠. 그런데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수가 음주로 단속이 되는데. 보통 24시간, 적게는 12시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체포가 되거나 단속이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전날에 12시까지 술 마시고 잠깐 주무셨다가 6시에 나가면 걸릴 수 있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12시간 이내에는 대부분 음주측정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고 아침에 설마 무슨 음주단속을 하겠냐고 하지만 이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막대한 인명피해나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음주단속을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음주자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되고 동승자도 처벌받고,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인터뷰]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요. 사실 지난 14년 동안 동승자가 처벌되는 건수가 96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적발을 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우선 동승자를 처벌하는 그 기준이요, 먼저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너 술마셨어? 운전하고 가.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술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아 내지는 우리 술 마시고 같이 운전하고 가자라고 공모한 경우도 처벌 되고요.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운전하는 걸 그냥 방치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화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운전하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게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술집 업주까지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속기준을 굉장의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몰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 몰수가 되냐면 음주운전 재범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나 아니면 최근 5년 동안 다섯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사람의 자동차는 몰수가 됩니다.
[앵커]
차를 아예 빼앗기고. 음주운전하면 벌금도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나오죠? 건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건당 몇 백 만 원씩 내는 분들도 있죠?
[인터뷰]
초범의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 수와 그다음에 몇 차례 위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상당하죠. 워낙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서 액수를 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앵커]
게다가 벌금 내고 차 뺏기고 손해가 막심하겠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 벌금은 보통 0. 05 이상 같은 경우부터 면허 취소 수치까지면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임방글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음주운전의 누범에 대해서 차량을 몰수를 했는데 39% 가까이 음주사망사고가 줄었다는 수치가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마 검찰과 경찰이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술 파는 사람이 음주가 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되는데도 술을 팔았다. 이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지 대리운전을 부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터뷰]
저 사람이 운전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사람을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이 될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다, 저 사람이 운전할지 안 할지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고 술집 업주가 얘기할 경우에 사실상 검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검거기준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차츰 보완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처벌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기준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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