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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거 용도로 사용한 콘도는 휴양을 목적으로 한 별장을 볼 수 없어, 중과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처인구가 부과한 취득세 9천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9백여만 원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 사의 대표이사 김 모 씨의 관리·이용 형태로 미뤄 별장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이며 임직원의 휴양 등의 용도로 쓰이지 않아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10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 완공된 콘도의 한 호실을 분양받아 표준세법 4%를 적용한 취득세를 냈지만, 처인구는 이 콘도를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16%를 적용해 세금을 1억여 원 더 부과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법원은 A 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처인구가 부과한 취득세 9천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9백여만 원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 사의 대표이사 김 모 씨의 관리·이용 형태로 미뤄 별장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이며 임직원의 휴양 등의 용도로 쓰이지 않아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10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 완공된 콘도의 한 호실을 분양받아 표준세법 4%를 적용한 취득세를 냈지만, 처인구는 이 콘도를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16%를 적용해 세금을 1억여 원 더 부과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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