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하다 투표 못 해..."30만 원 배상"

신분증 확인하다 투표 못 해..."30만 원 배상"

2016.04.12. 오전 05: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일 투표장 가실 때, 신분증은 꼭 지참해야 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말고도 인정되는 신분증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투표 관리인의 실수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는데, 배상금은 얼마였을까요?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일,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동네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 마감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에 도착했는데, 투표소 입구에서 제지를 당해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대신 들고간 신분증을 투표관리관이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내민 건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 앞면에는 사진과 이름이, 뒷면에는 발급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관리관이 선관위가 인정하는 신분증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제지하는 사이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오후 6시가 넘고 말아 김 씨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즉각 투표관리인의 과실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민 신분증은 대구시장이 발급한 것으로 선거법이 정한 신분증명서에 포함된다며, 투표관리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김 씨의 투표권 행사를 막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된 경우, 투표 때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투표하지 못해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배상금은 30만 원으로, 김 씨는 배상금이 너무 적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