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구속' 옛 전경 영창 징계 합헌

'영장 없이 구속' 옛 전경 영창 징계 합헌

2016.04.06.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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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 없이도 인신을 구속하는 옛 전투경찰대의 영장 처분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경의 징계 처분을 규정한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징계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도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5명은 행정기관의 체포나 구속 역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이 이뤄지는 영창 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가 합헌 의견보다 1명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전경 제도가 폐지되고 의무경찰에 흡수되면서, 지난 1월 '의무경찰대 설치법'으로 개정됐고 새 법 역시 영창을 의무경찰 징계 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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