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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챙긴 세무사 사무장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력 공급업체 3곳의 대표에게 체납된 세금을 무마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세무사 사무장 55살 민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민 씨 등은 수도권 모 대학의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라는 신분을 내세워 세무공무원을 잘 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력 공급업체 3곳의 대표에게 체납된 세금을 무마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세무사 사무장 55살 민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민 씨 등은 수도권 모 대학의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라는 신분을 내세워 세무공무원을 잘 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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