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반대도 3명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반대도 3명

2016.03.31.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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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계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까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위헌 의견도 3명에 달해, 과거와는 다른 결정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6대 3.

성매매 특별법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재판관은 6명,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은 3명이었습니다.

결국,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성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성 풍속을 헤치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특히 헌재는 강요나 착취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라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인 만큼,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종사하는 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게 됨으로써 오히려 성매매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반해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등 3명은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뛰어든 사람들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성 판매자뿐 아니라, 성 구매자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하는 대상이라며, 전부 위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7차례에 걸쳐 성매매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성매매 여성이 직접 헌재의 심판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매매 종사자 단체 대표 :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성 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성 노동자조합을 창설해서 저희는 UN까지 갈 생각입니다.]

헌재가 다시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현행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까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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