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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고국에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한 재미동포 출신 40대 남성이 여고생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국적자 48살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가를 내지 않으려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조 씨가 선교를 위해 홀로 고국 땅을 밟았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불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살 A 양을 조건만남으로 가장해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국적자 48살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가를 내지 않으려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조 씨가 선교를 위해 홀로 고국 땅을 밟았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불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살 A 양을 조건만남으로 가장해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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