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대법원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2016.03.24.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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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품값이나 서비스 비용을 내면서,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는 일이 종종 있죠.

특히, 금액이 많을수록 직접 돈을 찾아 전달하기 보다,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을 낸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변호사 A 씨는 사건 수임료로 1억천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떼주지 않았는데, 이를 적발한 국세청이 과태료 5,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 등 47개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씨는 계좌 이체는 현금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국세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는 행위는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계좌이체 역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을 양성화해 탈세를 방지하고, 직종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대법원이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던 항소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A 씨는 수임료로 받은 1억천만 원 가운데 절반을 과태료로 토해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4,900여 건, 부과된 과태료는 80억 원에 달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내역이 투명해지고 일반 직장인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에서도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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