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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초·중등 미취학 아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과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 시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취학 대상이지만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 가운데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286건으로, 이 가운데 267건은 확인됐고 19건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조사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2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5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교육부는 오늘 오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과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 시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취학 대상이지만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 가운데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286건으로, 이 가운데 267건은 확인됐고 19건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조사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2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5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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