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재력가 재산 빼돌린 꽃뱀 사기단 검거

90억 재력가 재산 빼돌린 꽃뱀 사기단 검거

2016.03.16.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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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90억 재력가를 1년만에 거지로 만든 여성이 있다.

[인터뷰]
경기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1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안약자, 노인, 아동, 여성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수사력, 정보력을 수집하던 중에 이것 첩보입수합니다.

바로 87세된 노인을 61세된 여성 꽃뱀이 접근을 해서 내가 의료재단이사장인데 당신에 대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친구이고 정말로 돈독한 관계이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줄 수 있다, 그다음에 당신 재산을 지켜줄 테니까 나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돼서 교외에서 만나서 결국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2013년 7월에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3개월 만에 미국으로 같이 가서 그다음에 2억 6000만 원의 펀드를 해지를 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를 받고. 그다음에 201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만난 지 7개월만에요.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고 불과 10개월 안에 서울에 있는 주택, 충북에 있는 이런 어떤 부동산 90억원어치를, 본인이 혼인신고를 해서 부인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59억에 아주 신속하게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혼조종신청을 해서 바로 이 83세된 치매 걸린 노인을 동대문 오피스텔에 두고 본인 포함 3명이 일당인데 그래서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고서 약 53억 원가량의 아파트, 토지 사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77세된 동거남 그리고 61세된 수행비서실장, 소위 가방모찌라는 이런 사람들과 해서 결국은 경찰이 첩보수집을 해서 1명, 주범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앵커]
여성은 몇 살입니까?

[인터뷰]
61세입니다.

[앵커]
나이가 좀 있는...

[인터뷰]
그래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젊죠.

[앵커]
그렇죠. 물론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혼인 무효소송을 하다가 이게 밝혀진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산을 원래, 이렇게 됐습니다. 유언장을 꼬드겨서 이 재산을 모두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쓰게 하고 양도증서를 쓰게 했는데. 그걸 근거로 했는데 결국은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올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결국 혼인무효 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이 일당, 여성과 남성 2명. 수행비서도 하고 비서실장도 해서 결국 짜고 이 노인분을 완전히 털어먹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범행은 아닐 것 같아요.

[인터뷰]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일당, 범죄강령이라든가 조직은 아니더라도 이 일당끼리 계속해서 편취, 노인을 상대로 한 그런 꽂뱀 범죄를 했던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당사자가 돌아가셔도 혼인무효소송이 될 수 있나요?

[인터뷰]
본래 이혼소송이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러면 본래의 소송이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혼인 무효소송에서, 그런데 혼인관계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앵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인터뷰]
다른 소송으로 해야죠.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이 유효함에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했지 않겠습니까? 무효화가 되고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일단 무효소송을 해서 혼인신고 당시에 과연 이 자산가 A씨가 어떤 상태였는지 치매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치매가 있었다면 진정한 혼인사유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게 추측이 되니까 혼인무효가 될 수 있고. 혼인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이라든가 회복소송을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말 노인분들이 외롭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접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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