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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가정 파탄과 이혼 소송이 급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법정에서의 모습은 실제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26일,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배우자의 부도덕한 성관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간통죄 폐지로 기혼자들이 불륜을 쉽게 저질러 이혼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지난해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천여 건으로 2014년도의 4만천여 건 보다 오히려 4.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해 신고만 하는 협의이혼 역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하지 못하는 대신 피해 배우자의 위자료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도 어긋났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는 보통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간통이 더는 형법상 죄가 아닌 행위인데 과거보다 무거운 금전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현곤 / 변호사 : 간통죄 자체가 사문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현재 이혼 사건 등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간통죄 폐지가 혼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불륜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파탄주의'가 차츰 인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가정 파탄과 이혼 소송이 급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법정에서의 모습은 실제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26일,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배우자의 부도덕한 성관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간통죄 폐지로 기혼자들이 불륜을 쉽게 저질러 이혼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지난해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천여 건으로 2014년도의 4만천여 건 보다 오히려 4.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해 신고만 하는 협의이혼 역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하지 못하는 대신 피해 배우자의 위자료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도 어긋났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는 보통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간통이 더는 형법상 죄가 아닌 행위인데 과거보다 무거운 금전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현곤 / 변호사 : 간통죄 자체가 사문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현재 이혼 사건 등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간통죄 폐지가 혼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불륜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파탄주의'가 차츰 인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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