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뒷돈수수 '무죄'

대법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뒷돈수수 '무죄'

2016.02.18.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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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의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전체적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며, 20대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 전 대표 등에게서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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