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비싼 치아교정...교정학회 환불 규정만 적용

[동분서주] 비싼 치아교정...교정학회 환불 규정만 적용

2016.02.15. 오전 08: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박광렬, 사회부 기자

[앵커]
어릴 때는 물론이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많이들 하는 게 치아교정이죠. 그런데 이 치아교정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교정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 책임도 아니고 의사 책임인데.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분쟁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보면 교정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환불규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들이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상을 해 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문제 취재한 박광렬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취재한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례였습니까?

[기자]
이번 사례는 경기도 일산의 치과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생 딸의 교정을 시작했는데 보통 초등학생 정도는 교정을 잘 안 하잖아요. 어리다 보니까요. 그런데 교정분야의 전문의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아랫턱이 웃자라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음식도 제대로 못 씹을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한 두 달 정도가 지나서 세 달째 세번째 진료를 갔을 때 의사가 돌연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는 겁니다. 진료를 봐주는 겁니다.

[앵커]
갑자기 의사가 바뀌었어요?

[기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의사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만 못 나온 것이다. 이제는 또 다음 번에는 나올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한두 번 얘기를 하다가.

[앵커]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자]
그래서 더 진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의사가 페이닥터.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페이닥터였는데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의사가 바뀐 건데 한번 여기에서 실제 제보자 분의 인터뷰 한번 듣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 씨 / 경기 고양시 : 저희한테 주치의가 바뀔 것이다, 선생님이 그만두셨다는 일절 고지도 없었고, 바뀐 선생님은 교정 전문의가 아니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교정전문의가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교정전문의가 아니라는 건 교정분야로 레지던트나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교정전문의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치료를 더 진행하기에 힘든 그런 중단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치료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죠, 환자측에서.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선생님을 믿고 했는데 그 선생님은 바뀌고 새로운 분이 왔는데 그분은 교정전문의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내 아이 치아와 관련된 것인데 이건, 나는 다른 병원 갈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나봐요?

[기자]
사실 이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자료를 달라, 그렇게. 왜냐하면 두 달, 세 달 정도 치아교정을 진행을 했다가 중단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병원측이 내건 게 그러면 계약서를 보자. 처음 계약서에는 대한치아교정학회에서 만든 환불권고안대로 환불은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권고안 같은 경우 사실 학회에서 만든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교정기를 장착하고 6개월까지는 40에서 최대 60%까지 환불이 가능하고요.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 이런 식으로 각 기관에 따라서 실제 얼마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병원 책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내용에 불가피하게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불가피하게 병원을 옮길 경우 이 규정을 준용을 한다. 그런데 이 불가피라는 말이 참 모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병원측은 우리는 교정학회에 물어봤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학회에 물어보니 학회에서 이건 분명한 병원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게 아니라 환자가 충분히 이것은 중대하게 담당 주치의가 바뀐 것이니까. 이렇게 같은 학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모호한 내용이 지금 무려 15년째 준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01에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의사가 중간에 바뀌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처음에 내가 믿고 치료를 받았던 선생님은 가버리고 전문의도 아닌 사람이 와서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환불규정 들이대면서 환불도 못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돈입니다. 대부분 교정치료가 몇 백만원 이상이 들고 또 몇 년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이 의사가 페이닥터라는 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 그러니까 최근 의사들을 고용해서 영업하는 법인 형식의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은 못하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병원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보면 08년 대비 13년까지 치과의원 같은 경우는 무려 161.9%, 거의 2. 5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통계를 보면요.

치과의원 20년 이상 사업자가 2008년에는 14. 9%, 전체 치과 중에 14.9%였는데 2013년에는 23. 2%로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것에서 보면 실제 새로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치과의사들이 개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병원에 취직을 하는. 그래서 페이닥터가 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치과치료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이런 페이닥터는 언제 또 계약이 만료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어떻게 보면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정치료와 같이 2,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되고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한 치료는 더욱 심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기자]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최근 치과 관련 분쟁 건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상담건수입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관련 상담건수가 2008년에서 13년 사이에 무려 2.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임플란트만 관련 표준약관을 만들었을뿐 보철치료라든가 교정 등은 학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권고안을 지금 준용을 하고 있어요.

[앵커]
임플란트 따로, 교정 따로입니까?

[기자]
임플란트는 워낙 문제가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그나마 약관을 마련했는데. 교정이나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학회에서 만든 규정 권고안을 준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권고안을 빨리 손봐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규정 자체를 만든 지가 15년이나 됐는데 그 사이에 교정이나 보철 등 의료기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내용이 여전히 지금 1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만든 당시 학회 자체 권고안이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얘기를 물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일선 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의료소비자단체들과 협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무리 초반에 치료를 중단해도 이렇게 되면 50%, 2, 300만원 이상 진료비가 더 드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 또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료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다 보니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소비자원 역시 각종 절차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까다로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으로서 취재 과정에서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도 15년이나 된지는 잘 몰랐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내용이고 앞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만큼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수정이 돼서 소비자들 피해 입지 않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