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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8일로 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선 오 전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선 오 전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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