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도 보훈대상자 해당"

법원 "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도 보훈대상자 해당"

2016.02.10.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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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간부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 모 경찰서 교통경비과장이었던 A 씨의 아내가 남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비교통과장으로 일하면서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뿐 아니라 행사와 시위 등 경비작전을 책임졌던 A 씨는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 숨진 사건 이후 각종 시위와 경비 업무가 급증한 데 따른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A 씨는 2004년 2월 전직 신청을 했지만, 보직 변경이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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