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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가 교단에서 공직 정지 2년, 설교권 2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 목사 사건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국은 전 목사가 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진상은 알려진 것과 상당 부분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 측은 교단 내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공직 정지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해 사실상 면죄부라며, 총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여신도 상습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10년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임했지만, 1년여 뒤 홍대새교회를 세워 목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 목사 사건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국은 전 목사가 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진상은 알려진 것과 상당 부분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 측은 교단 내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공직 정지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해 사실상 면죄부라며, 총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여신도 상습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10년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임했지만, 1년여 뒤 홍대새교회를 세워 목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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