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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전화 왔네요. 휴대전화 안 끄고 방송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여보세요.
[도깨비 전화 애플리케이션 : 이놈! 그만 울 거라! 자꾸 울면 이 무서운 지옥 도깨비가 집으로 찾아가서 혼쭐을 내줄 테다 이놈! 뚝 하거라!]
[앵커]
어른인 제가 듣기에도 다소 섬뜩한데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도깨비 전화'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벨 소리가 울리고 화면에는 도깨비나 처녀 귀신이 등장해 말 안 들으면 찾아가 혼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영상을 3살 아이에게 보여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낮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는 또 이런 영상을 보여줬다는데요.
[도깨비 전화 애플리케이션 : 처녀 귀신입니다. 빨리 안 자면 집으로 찾아갈 거야. 머리가 길고 하얗고 눈이 없는 귀신 무섭지? 어서 자도록 해.]
이런 영상을 본 3살 아이는 팔과 다리를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심리 치료도 받았답니다.
부모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보육교사, 법정에서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사건 당시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도깨비 앱'이 설치돼 있었다는데요.
3살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보육교사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우선 저는 말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이 전화를 받았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영상과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 그 어린 아이가 봤던 바로 그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닐 수 있음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아기가 어리죠?
[인터뷰]
제 아이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한 번은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것을 쓴적이 있는데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8살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스럽거든요. 특히 아까 달걀귀신이라고 하나요.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저런 사진은, 또 홍콩할매귀신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에서 받아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3살입니다, 만 3살이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소스라치게 놀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됐고 법원에서 문제를 삼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어른들이 잠 안 자고 오면 범 온다고 하고 뭐 하면 범 온다고 그러고.
[앵커]
그런데 전화로 오니까 이게.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게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실감나게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놀라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그것은 좀 주의력 부족이겠죠. 그래서 아마 벌금도 물게 했겠죠.
[앵커]
그런데 본인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아동복지법에 보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 사실 이 보육교사는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그 상황을 보고 웃었지만 3세 된 아이는 굉장한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집에 가서도 경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심리치료까지 가는 그런 질환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과연 합당한 교육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위를 하면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인터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달걀귀신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말로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 시대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면 아주 심각한데. 저는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가 또 교육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만큼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지난번 어린이 학대 사건 때도 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고 교수님이 정말 순진하시네요. 왜냐하면 보육비 서로 정부가 내라, 지자체가 내라, 이렇게 싸우는 판에 처우개선 비용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적절한 지적하셨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싸움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경쟁적으로.
[앵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하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YTN 뉴스 보신 분들은 이런 기사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보기만 해도, 어릴 적에. 가정폭력을 보기만 해도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게 확 박혀서 남보다 우울증에 쉽게 걸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도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뷰]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만 3세가 아니라 만8세라든지 10세.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추사랑이라고 아이한테 이것을 보여주니까 아이가 딱 그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이라고 봤을 때 나이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이가 8세나 10세 정도 된다면 저 정도 봤을 때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적다고 봐야 되고 3세라면 상당히, 이 보육교사 A씨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B군이 워낙 사소한 것에 놀라서 울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범행를 봤을 때 화면만 보여줘도, 휴대폰이 보여줘도 울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미리 본 게 아닌가, 이런 게 인정됐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아지는데 분명한 것은 목적이 어떻게 됐든간에 수단의 선택도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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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 왔네요. 휴대전화 안 끄고 방송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여보세요.
[도깨비 전화 애플리케이션 : 이놈! 그만 울 거라! 자꾸 울면 이 무서운 지옥 도깨비가 집으로 찾아가서 혼쭐을 내줄 테다 이놈! 뚝 하거라!]
[앵커]
어른인 제가 듣기에도 다소 섬뜩한데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도깨비 전화'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벨 소리가 울리고 화면에는 도깨비나 처녀 귀신이 등장해 말 안 들으면 찾아가 혼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영상을 3살 아이에게 보여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낮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는 또 이런 영상을 보여줬다는데요.
[도깨비 전화 애플리케이션 : 처녀 귀신입니다. 빨리 안 자면 집으로 찾아갈 거야. 머리가 길고 하얗고 눈이 없는 귀신 무섭지? 어서 자도록 해.]
이런 영상을 본 3살 아이는 팔과 다리를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심리 치료도 받았답니다.
부모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보육교사, 법정에서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사건 당시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도깨비 앱'이 설치돼 있었다는데요.
3살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보육교사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우선 저는 말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이 전화를 받았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영상과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 그 어린 아이가 봤던 바로 그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닐 수 있음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아기가 어리죠?
[인터뷰]
제 아이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한 번은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것을 쓴적이 있는데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8살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스럽거든요. 특히 아까 달걀귀신이라고 하나요.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저런 사진은, 또 홍콩할매귀신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에서 받아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3살입니다, 만 3살이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소스라치게 놀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됐고 법원에서 문제를 삼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어른들이 잠 안 자고 오면 범 온다고 하고 뭐 하면 범 온다고 그러고.
[앵커]
그런데 전화로 오니까 이게.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게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실감나게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놀라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그것은 좀 주의력 부족이겠죠. 그래서 아마 벌금도 물게 했겠죠.
[앵커]
그런데 본인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아동복지법에 보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 사실 이 보육교사는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그 상황을 보고 웃었지만 3세 된 아이는 굉장한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집에 가서도 경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심리치료까지 가는 그런 질환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과연 합당한 교육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위를 하면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인터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달걀귀신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말로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 시대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면 아주 심각한데. 저는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가 또 교육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만큼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지난번 어린이 학대 사건 때도 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고 교수님이 정말 순진하시네요. 왜냐하면 보육비 서로 정부가 내라, 지자체가 내라, 이렇게 싸우는 판에 처우개선 비용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적절한 지적하셨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싸움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경쟁적으로.
[앵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하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YTN 뉴스 보신 분들은 이런 기사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보기만 해도, 어릴 적에. 가정폭력을 보기만 해도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게 확 박혀서 남보다 우울증에 쉽게 걸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도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뷰]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만 3세가 아니라 만8세라든지 10세.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추사랑이라고 아이한테 이것을 보여주니까 아이가 딱 그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이라고 봤을 때 나이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이가 8세나 10세 정도 된다면 저 정도 봤을 때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적다고 봐야 되고 3세라면 상당히, 이 보육교사 A씨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B군이 워낙 사소한 것에 놀라서 울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범행를 봤을 때 화면만 보여줘도, 휴대폰이 보여줘도 울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미리 본 게 아닌가, 이런 게 인정됐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아지는데 분명한 것은 목적이 어떻게 됐든간에 수단의 선택도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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