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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사단법인 노무현재단 측이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노무현재단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재단 측이 매년 5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법은 모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노무현재단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재단 측이 매년 5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법은 모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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