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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앵커]
내 개는 그렇게 중요한데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남성에게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모두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취지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인터뷰]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는 긴급피난이라고 해서 로트와일러가 맹견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개월 이상이면 목줄이라든지 입마개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재물손괴 유죄를 인정했지만 역시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잔인하게 죽여야만 동물보호법인데 거기에 단서를 단 거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잔인하게 죽이면 동물보호법 위반이지만 이 경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그런 단서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잔인하게 죽이면 동물보호법 위반이고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전기톱 같은 경우로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까 저희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동물에 대한 이러한 학대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고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앵커]
동물보호법이 외국은 더 엄격하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 형 자체도 좀 낮고요. 그리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 있지만 대부분은 1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에서 비춰 봤을 때 형 자체도 낮지만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동물보호법 위반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아직은 개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물 그 자체로 어떠한 생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재물손괴, 누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해서 손괴로 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재물손괴보다는 동물학대로 넘어가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점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10명 중에 9명은 동물학대를 좀더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인식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물도 요즘에는 장례식도 치러줍니다.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도 많아요. 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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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개는 그렇게 중요한데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남성에게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모두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취지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인터뷰]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는 긴급피난이라고 해서 로트와일러가 맹견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개월 이상이면 목줄이라든지 입마개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재물손괴 유죄를 인정했지만 역시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잔인하게 죽여야만 동물보호법인데 거기에 단서를 단 거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잔인하게 죽이면 동물보호법 위반이지만 이 경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그런 단서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잔인하게 죽이면 동물보호법 위반이고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전기톱 같은 경우로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까 저희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동물에 대한 이러한 학대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고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앵커]
동물보호법이 외국은 더 엄격하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 형 자체도 좀 낮고요. 그리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 있지만 대부분은 1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에서 비춰 봤을 때 형 자체도 낮지만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동물보호법 위반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아직은 개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물 그 자체로 어떠한 생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재물손괴, 누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해서 손괴로 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재물손괴보다는 동물학대로 넘어가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점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10명 중에 9명은 동물학대를 좀더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인식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물도 요즘에는 장례식도 치러줍니다.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도 많아요. 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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