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스폰서' 일반인에게도 은밀한 제안

'性 스폰서' 일반인에게도 은밀한 제안

2016.01.15.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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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저희가 얼마 전에 걸그룹 타히티의 지수한테 스폰서를 제안한 브로커. 이걸 전해 드리면서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브로커들이 일반 여성한테도 스폰서를 제안하고 있다.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인스타그램이라고 이게 원래 그림에 기반한 건데. 그림과 말, 워딩을 같이 하면서 보통 사진이 올라오는데 스키니진이라든가 운동녀들이 짧게 입고 그럴 때 섹시한 모습의 포즈를, 이걸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차량 위에다가 1000만원 정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스폰을 은밀하게 제안하는 겁니다.

성스폰이죠. 이 사람들은 성스폰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여기에 지금 타히티 지수가 23세인데 사실 이분의 아버님이 현직 경찰관이고 수사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이건 빨리 신고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뤄지고 있는데. 일반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이 가면 여기에 의해서 응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범죄의 수령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지수 씨 같은 경우 13일에 오후 7시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한 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해서 조사를 하고서 나중에 이게 정말 응한 여성들이 있는 부분까지 수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성매매 관련한 특별법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범죄의 명확성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게 사실 SNS는 많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냐 하면 인스타그램은...

[앵커]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인터뷰]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조금 속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딴 데 안 하고 직접 메시지로 해서 200, 타히티 지수씨도 400, 이렇게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보면 성관계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스폰 얘기하고 200, 400. 스폰, 우리 소위 말하면 후원이거든요. 후원해 줄 게, 200, 400.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스타그램하기 때문에 일반인 중에 아주 예쁘고 외모가 훌륭한 사람. 특히 몸매가 드러난 사진이 있는 사람은 그 제안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백 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수사하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성관계가 되면 범죄인데 아니라고 부인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익명성, 휘발성 때문에 찾기조차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대부분 수사 자체가 쉽지가 않고 물론 국내에 있는 사람이 서버를 위장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바꿔서 그 자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보도가 됐지만 DM이라고 해서 다이렉트메시지로 보내는 부분, 여기에 사실 일선에서 사건을 해 보면 일반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자기가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나 싶어서 응하게 되는데 나중에 성매매 관련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빨리 삭제를 해 버리는 이런 기지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든지 이랬을 때 추적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인터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해외업체가 우리 검찰, 경찰에 압수수색 받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압수수색 못한다면 결국 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지만 지수는 지금 고소인 수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인터뷰]
본인이 피해자 겸 고소인이니까.

[앵커]
고소인으로서 받은 거니까.

[인터뷰]
만약에 혹시라도 잘 드러나는 메일로 보냈다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일회용 메일이고 어떻게 은밀하게.

[앵커]
그래도 IP 추적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만약 PC방이라든지 거기에서 했다면 발견하기 쉽지 않겠죠. 만약에 자기 집이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해서 보냈다 그러면 그래도 나은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경찰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IP도 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금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PC방 자체에서 도용한 ID로 접속하게 되면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초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일반적인 성매매가 아니고 스폰서 성매매라는 건 상당히 재력이 있든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 2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2, 300. 많으면 1000만원대로. 과거에 재벌 2세들의 칠공자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도 재벌들의 내연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돈을 갖고 있는 부유층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은밀하게 성을 매수하고. 수요자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 관념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깨달으면서 성찰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맞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 최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사실 사회부에서 지켜 보면 최근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지수 씨 사건 때문에 화제가 되면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술은 달라집니다마는 인터넷상에서 스폰서를 구하기. 또 이런 내용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의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남성들이 평범하게 올린 분들한테는 스폰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성들이 스폰서를 찾는다는 식의 사이트가 많다면 과장됐지만 더러 있습니다.

[인터뷰]
2009년 J 모 양. 영화배우 J 모 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까지 31명의 유력한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결국 일부가 무혐의 받았는데. 그다음에 2010년에 미스코리아 출신 S 모 영화배우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도 오래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스폰하겠다는 조직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준연예인급, 이런 조연급, 연기자지망생 이런 분들에게 유혹해서 이렇게 맺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최소한 신원을 밝히고 여죄를 묻는 것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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