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자산가, 1년 만에 걸인 전락...무슨 사연이?

90억 자산가, 1년 만에 걸인 전락...무슨 사연이?

2016.01.13. 오후 7: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90억 원을 가진 치매 자산가가 20살 어린 여성과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한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국내 IT분야 사업가 아들인 83살 A 씨는 부모로부터 90억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나이가 들어 치매를 앓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의 소개로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60대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성은 80대 자산가가 치매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서울 종로에 있는 토지를 자신에게 넘겨준다는 토지양도증서를 작성하게 시키고, 자신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유언장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혼인신고까지 해 90억 원의 재산 모두 빼돌리고는 이혼했습니다. 불과 10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0개월 만에 벌어진 겁니다.

혼자 남겨진 80대 치매 자산가, 한겨울 구걸을 하다 경찰에 발견돼 가족에게 넘겨졌는데요.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여성이 재산을 노리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매 상태에서의 혼인, 무효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90억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이게 우리가 고령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백 팀장님, 이게 결국 1년도 안 돼서 돈을 탕진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다 빼돌린 것 아니에요?

[인터뷰]
2013년 8월 목회자의 소개로 다른 목회자를 만났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소개한 여인, 61세고 그 당시 이분은 2013년 8월에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3세가 되셨는데 두 달 만에 미국에 있는 펀드를 조성한 것을 살살 꼬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그 펀드를 다 해지하고 현금화하고 그리고 종로 일대에 있는, 우선 첫 번째 범죄가 그것입니다. 2억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서 다 현금화해서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 1월달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결혼을. 그렇게 하고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로 계속 전전하고 휴대폰을 다 바꿔버립니다. 자식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양도증서, 유언장, 이것을 작성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반평생 10년 동안 성심성의껏 돌봐주고 그리고 하느님이 부르실 때까지 돌봐드리겠다, 이런 거짓 증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90억 상당의 재산을 모두 자기 앞으로 빼돌린 다음에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혼인무효하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점이 일단 목사가 다른 목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다른 목사가 이 여자를 소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개를 받을 당시에 이 피해자는 치매상태였나요?

[인터뷰]
그당시는 경증 치매상태였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선에서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죠. 80대 중후반의 자산가를 만나는 여성은 로또 맞았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범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목회자, 두 번째 목회자가 이 여성에게 속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공범이 아니고 자산이 있는 분, 연세가 많아도 좋으니까 저를 소개시켜 줘서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목회자분이 그걸 진실로 믿고 이 여성을 소개해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여성은 바로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해서 결국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결국은 지금 피해자 가족들, 치매 걸린 노인의 가족분들이 결혼무효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만일 가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기라는 게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속아넘어가는 것이 사기이지만 상대방이 어린아이라든가 전혀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금치산자이건 어린아이이건 치매건 그걸 이용해서 양도증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문서 위조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속여서 그냥 당신이 서명해라, 이것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전부 사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산도 90억가량을 빼돌렸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라고 해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팀장님, 혼인무효 소송을 가족들이 낸 게 아니고 여성이 낸 거예요?

[인터뷰]
아닙니다.

[앵커]
가족이 낸 거죠? 지금 그 여성은 연락이...

[인터뷰]
연락두절 상태에서 소재 불명이 됐는데요.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2014년도 기준 600만 명 정도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록을 보면 약 10% 정도가 경증, 중증 치매입니다. 그런데 80세에 결혼을 해서, 20살 차이나는 여성이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분이 일선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 80대 노인한테는 결혼하겠다는 여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혹시 이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재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황혼에 엄청난 피해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신 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인터뷰]
할 말이 없네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앵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사회가 되고 그래서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중에서 돈 가지신 분이 계시면 이런 일 계속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우리 민법에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신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고령이 늘고 그리고 그중에 치매환자도 늘고 자기 판단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족 중의 누구라든가 이분을 성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명을 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이 없으면 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으면 이 노인의 모든 재산적 행위나 이런 것은 전부 성년후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이 여성이 또 굉장히 나쁜 것은 결국 이 노인의 90억 자산을 다 뺏아버리고 오피스텔에 방치를 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받은 명동경찰서에서 출동을 해 보니까 명동성당에 굉장히 왜소한 노인이 구걸하는 형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을 해서 알아보니까 결국은 65kg 정도 나갔던 분이 이 여성이 버리고 간 이후에 먹지를 못해서 55kg, 무려 10kg이 줄어든 몸무게로 발견이 됐는데 자식들에게 결국 인계가 됩니다, 십지지문 채취를 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전모가 드러난 것이죠.

[앵커]
아까 여 변호사님께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이것이 단순히 혼인무효소송 제기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것은 경찰이 계시지만 수사할 수 있는 단서는 고소, 고발도 있지만 인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신문보도도 경찰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찰이 즉각 이 여성에 대해서 수사를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재산을 만약에 빼돌렸다고 하면 이게 범죄를 하게 되면 범죄수익을 보통 빼돌려버리거든요. 강제집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사를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게 범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형사상도 반환받을 소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인터뷰]
가족들이 보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할 게 그 재산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여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라든지 제3자에게 넘기면 제3자가 물론 방송에 났으니까 다 안다고 치더라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든 모르고 취득하면 그게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지금 가처분 할 게 없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꽃뱀혼인으로 재산 갈취하고 또 불륜스캔들로 유명세 타서 출마에 이용하고, 사랑은 사랑이어야 하는데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런지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저는 연세드신 분들 이렇게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