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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것이 명백한 만큼 서 씨가 SNS에 올려 문제가 된 사진은 피해 여성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어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3년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과거 내연녀가 직접 찍어 보내준 알몸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내연녀의 딸이 올린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내연녀 남편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천만 원을 요구하고 내연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빌린 돈을 받아달라는 지급 명령을 신청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예 처벌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은 아니라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유포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것이 명백한 만큼 서 씨가 SNS에 올려 문제가 된 사진은 피해 여성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어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3년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과거 내연녀가 직접 찍어 보내준 알몸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내연녀의 딸이 올린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내연녀 남편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천만 원을 요구하고 내연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빌린 돈을 받아달라는 지급 명령을 신청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예 처벌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은 아니라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유포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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