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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최진녕, 변호사 / 양지민, 변호사
[김만식 /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 (지난해 12월 28일) :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현승 / 몽고식품 대표이사 (지난해 12월 28일) : 얼마 전 권고 사직된 피해 직원 2명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과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렇게 많이 사과를 했는데 복직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왜 복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저렇게 아까도 보신 것처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꼭 복직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폭행의 피해자인 2명 모두에 대해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를 하고 그 한 분은 또 다른 데 취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과를 하는 정도에서 무마가 된다고 치겠지만요.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근로조건을 주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몽고식품 측에서 그분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조항들이 다 빠져 있고 그냥 단순하게 1년 동안의 연봉만 그렇게 적힌 상태로 근로계약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수긍할 수 없겠죠. 나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게 고쳐지기 전에는 나는 복직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몽고식품측에서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직을 시킬 의사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국민적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일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더 심각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대표적인 간장회사 아닙니까? 소비식품인데요. 이게 저 제보자 입장에서는, 고발자 입장에서는 다시 회사에 다니는 거 본인도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회사를 다니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예, 가족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더 두 번 죽이는 일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조속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가 손실됐는데 더 똑같은 데자뷔를 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폭행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고 결국 그 본인의 처벌을 넘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간장업계에서 3위인데 1위인 업체의 주가가 이 사건 이후에 20%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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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 (지난해 12월 28일) :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현승 / 몽고식품 대표이사 (지난해 12월 28일) : 얼마 전 권고 사직된 피해 직원 2명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과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렇게 많이 사과를 했는데 복직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왜 복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저렇게 아까도 보신 것처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꼭 복직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폭행의 피해자인 2명 모두에 대해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를 하고 그 한 분은 또 다른 데 취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과를 하는 정도에서 무마가 된다고 치겠지만요.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근로조건을 주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몽고식품 측에서 그분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조항들이 다 빠져 있고 그냥 단순하게 1년 동안의 연봉만 그렇게 적힌 상태로 근로계약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수긍할 수 없겠죠. 나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게 고쳐지기 전에는 나는 복직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몽고식품측에서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직을 시킬 의사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국민적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일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더 심각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대표적인 간장회사 아닙니까? 소비식품인데요. 이게 저 제보자 입장에서는, 고발자 입장에서는 다시 회사에 다니는 거 본인도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회사를 다니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예, 가족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더 두 번 죽이는 일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조속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가 손실됐는데 더 똑같은 데자뷔를 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폭행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고 결국 그 본인의 처벌을 넘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간장업계에서 3위인데 1위인 업체의 주가가 이 사건 이후에 20%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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