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입장 변함없어"

경찰청장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입장 변함없어"

2016.01.05.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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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검찰의 방침이 알려진 데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경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14일의 폭력시위가 오래전부터 기획됐고 시위의 정도를 넘어 폭력이 표출된 점 등으로 미뤄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소요죄의 형량이 많지 않아 굳이 적용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는 "경찰은 어떤 행동이 죄에 해당하면 형량의 문제를 떠나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한 위원장의 검거를 막으려고 사수대를 조직하고 지휘한 혐의로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각종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하거나 이를 주도하고,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금까지 1,070명을 수사해 18명을 구속하고 6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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