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때문에'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검찰 송치

'500원 때문에'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검찰 송치

2016.01.05.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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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돈 500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500원 때문에. 500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험생을 끌고 다녔던 택시기사 사건. 저희들이 지난해 말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 기억나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 전해지자마자 짚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간단하게 500원 택시비 사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인터뷰]
한 수험생이 예비소집일에 택시를 탔습니다. 그 예비소집일 장소로 데려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온 요금보다 500원이 모자란 돈을 택시기사에게 전했습니다.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이 수험생이 500원이 모자라서 돈을 줬냐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러면 네가 다시 탔던 장소에 그대로 데려다주겠다 그러면서 내려달라고 하는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계속 운전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험생은 벗어나야 해서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나오면서 다쳤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감금치상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택시기사 이야기로는 500원이 부족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아니, 500원이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500원 없어요라고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성교육이 부족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훈계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 자리로, 수험생을... 보통 인성교육시킬 때 데려다줍니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네요.

[인터뷰]
지금 학생과 운전기사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는 전해져요. 그런데 택시기사 운전자 이야기가 100% 맞다고 하더라도, 500원이 부족했고, 수험생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내리려고 해서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감금치상이 성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선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이런 감금치상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달리는 차 안에서 하차 요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건 감금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탔던 사람이 감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경우, 이거는 감금치상이 돼서 감금한 사람 모든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택시를 탈 때요, 손님인 저도 가끔은. 예를 들어서 9500원 나왔어요. 그러면 10000원내고 500원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저를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라면서 잔돈은 그냥 두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택시기사님은 105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00원만 주시죠, 하는 기사님도 많습니다. 에누리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에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액을 받아야 된다는 분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00원이 부족한 돈을 내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겠다까지는 좋은데 그 방법이 형법상 죄로 넘어간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택시기사분의 잘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려면 500원 때문에 결국에는 전과자 신세가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거는 500원의 문제가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분노조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서 수단이 위법하면 그것은 절대 용서 받지 못하죠.

[앵커]
택시기사님들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국에 계신 좋은 택시기사님들을 위해서라도 택시 승객이 나가지 못 하게 그냥 차를 몰고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하차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가 만약에 절대 내릴 수 없는 곳이라면 몰라도, 안전상. 그런 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하차를 요구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것, 차에서 못 내리게 하는 거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명백한 범죄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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