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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5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5살이었던 첫째 딸 B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아동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5살이었던 첫째 딸 B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아동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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