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수라간'이 뭐길래

이영애, '대장금 수라간'이 뭐길래

2016.01.04.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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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홍종선, 연예전문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배우 이영애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과 관련해 땅 주인의 언론 인터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땅 주인 오 씨는 2012년 이영애 씨 그리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리예스 측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땅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을 보증금 5천만 원에 빌려주고 대신, 그 땅에서 이영애 씨의 초상권과 상표권을 활용한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해, 수익금의 30%를 나눠 받기로 한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 주인 오 씨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을 열지 않고 비누사업에만 치중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이 과정에서 한 연예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땅 주인 오 씨는 계약과 소송의 주체는 이영애 씨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이영애 씨는 실제 당사자는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리예스인데,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9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냈는데,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지금 알아봅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의 소개로 대충의 사건 개요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이영애 씨가 드라마 대장금으로 굉장히, 거의 세계적인 홍보대사, 민간 외교사절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영애 씨의 초상권이라든가 상표권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권리가 없는 사람들과 업체들 간의 계약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생겨난 게 리예스라는 게 생겨났고 주로 리예스하고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가, 이 브랜드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리예스가 생기고 나서도 지금 리예스랑 이런저런 이번에 재판에 같이 소송을 한 오 씨말고 화장품 회사도 있고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건의 소송이 이영애 씨측에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이영애 씨측에서 당하기도 하고 그런 수십 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중의 한 부분입니다, 오 씨와의 소송은.

그런데 이 부분이 다 공통점이 뭐냐하면 다 대장금 관련, 이영애 씨 초상권, 상표권 관련한 그런 소송이고 그런 싸움이라는 그런 문제인데. 이번 경우에는 오 씨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오 씨는 본인의 양평땅 1136평, 1100여 평을 거의 무상, 보증금 5000만원 받았지만 거의 무상으로 주면서 이게 대장금 수라간이라는 음식점과 카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말하자면 리예스측에서는 비누공방을 낸 것이죠.

그런데 리예스측은 계약서를 보면 비누공방도 들어 있고 우리가 이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초기 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지금 안 하려던 게 아닌데 일방적인 계약통보로 우리도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일부분, 3000만원 정도를 오 씨가 이영애 씨측에 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무엇을 인정한 게 아니냐면 오 씨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우리는 리예스가 아니라 이영애 씨와 그의 남편인 정호영 씨의 얼굴을 봤고 그들이 사업 주체인 줄 알고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쪽에서는 나는 아무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관련이 없는데 우리한데 왜 그러느냐,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것인데 법원이 판단하기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함에 있어서 결코 악의적인, 그러니까 이영애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에 있어서 상당한 근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의 사유로 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오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엇인가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명예훼손에 대한 패소가 이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인터뷰]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던 얘기 중에서 과연 그 계약을 이영애 씨측, 리예스 측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 나온 것은 뭐냐하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나는 이영애 씨가 좋아서 이영애 씨 초상권 같은 것을 쓰기 위한 것인데 그 회사가 내 요구를 안 들어줬다, 안 해줬다, 그러니까 처음 부터 끝까지 이영애 씨의 이름과 얼굴이 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소송은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반 법인이라는 것과 이영애 씨 개인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봤지만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퉈보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죠.

[인터뷰]
저는 이번 사건이 났을 때 굉장히 당황한 게 국내에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영애 씨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절대적인데요. 중국보다도 저는 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란 그런 데서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극도 미니스커트를 입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데. 대장금 같은 것은 보여주고 사실 그 나라 영화는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쪽 기자들과 외교관리들한테 선물을 주는 게 이영애 씨 선물만 줘도 감격하고 그랬거든요. 저게 보도되면 제가 별 것도 아닌 것...

[앵커]
그런데 이게 초상권 같은 분쟁이 민사죠. 이게 형사가 아니죠?

[인터뷰]
민사인데 이게 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초상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설령 이영애 씨와 같은 대규모 스타에게도 그 부분은 크게 인정을 안 하고 광고를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되느냐도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의 얼굴 같은 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애매하다던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그렇죠.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쓰고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소송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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