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캠프에서 익사..."업체 배상 책임"

무인도 캠프에서 익사..."업체 배상 책임"

2016.01.04.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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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가했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학생 유족에게 캠프 운영자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A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을 대신 물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에 인명 구조 장비가 없었던 데다, 학교도 교사가 동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캠프 측과 학교 측의 과실 비율을 6대 4로 보고 보험사가 유족에 지급한 금액, 학교 측과의 합 의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던 A 학생은 지난 2012년 전남 신안군 무인도 체험학습에 참가했다가 조류에 휩쓸린 지적장애 학생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뒤,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무인도 주변은 물살이 빨랐지만, 개인 구명조끼는커녕 구명 튜브나 보트도 없었고 교사들은 지적장애 학생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학생 60여 명을 교관에 맡기고 섬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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