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딸 숨지게 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

2살 입양딸 숨지게 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

2015.12.23.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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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입양한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 행위를 저질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었죠.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당시 14개월이던 딸을 입양한 김 씨.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해왔는데요.

학대는 점점 심해져 옷걸이 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까지 아이에게 휘둘렀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딸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운 고추를 물에 담가 강제로 떠먹이고,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가혹 행위를 당한 아이는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부검의 말에 따르면, 딸의 심장에는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정남권, 전 울산경찰청 과장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쇠파이프)로 엉덩이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하고, (머리에) 경막하 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아이가 숨진 뒤에도 양어머니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결과 살인죄가 인정됐고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은 어찌 된 일인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동학대 신고는 7천 4백여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두 배 넘게 증가해 만오천 건이 넘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떨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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