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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영, 의학박사 / 최진녕,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어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입양한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 행위를 저질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었죠.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당시 14개월이던 딸을 입양한 김 씨.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해왔는데요.
학대는 점점 심해져 옷걸이 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까지 아이에게 휘둘렀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딸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운 고추를 물에 담가 강제로 떠먹이고,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가혹 행위를 당한 아이는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부검의 말에 따르면, 딸의 심장에는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정남권, 전 울산경찰청 과장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쇠파이프)로 엉덩이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하고, (머리에) 경막하 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아이가 숨진 뒤에도 양어머니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결과 살인죄가 인정됐고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은 어찌 된 일인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동학대 신고는 7천 4백여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두 배 넘게 증가해 만오천 건이 넘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떨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판결이 난 사건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입양한 아이입니다. 14개월 때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5개월 때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11개월 키웠습니다. 11개월, 입양해서요. 그래놓고 때릴 때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뇨. 부적입니까?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죠. 지금 보도등에 의하면 입양 목적 자체가 입양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사실은 관계 서류를 허위로 위조를 했다. 부동산 관계된 것, 또 나의 여러 가지 인적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입양을 사실은 청구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돈이 되는 수단으로서만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인면수심의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심지어 쇠파이프, 옷걸이로 계속 때릴 때 이 아이는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재수없다는 식으로 계속 폭행의 의미, 이것은 옛날 같으면 과실치사의 형을 받겠지만 이번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과실치사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더군다나 고춧가루를 먹이고 또 찬물을 수십분 동안 머리에 붓고. 그리고 전신구타를 했습니다. 심지어 표현하기도 끔찍하지만 혈액의 25% 가량이 소실이 돼서 심지어 심장에는 피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상당히 끔찍한 모습으로 봐서 과연 남편은 뭐했느냐, 아버지는 뭐했느냐, 이것도 문제점인데요. 계속 끔찍한 모습에서 어른의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때렸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 얘기만 간단하게... 입양을 하면 돈을 받습니까?
[인터뷰]
보조금이 있죠.
[앵커]
그것 때문에... 아무튼 아이를 이번에는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이는 가장 사랑해줘야 할 가장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질서를 어기는 반사회적인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에게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고문이고 학대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경악스럽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책임과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죠.
[인터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사실 살인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을텐데 법원으로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아이 부검을 해봤더니 혈액의 25%가 소실되고 전신에 굉장히 큰 타박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그 정도로 폭행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죽을 수도 있었다, 이른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20년 정도의 형이 나왔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든이 이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2, 3년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학대해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경찰이 초동수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요. 그와 같은 점에서 살인의 의사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20년이 됐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보니 아이가 뜻하지 않게 죽었다고 한다면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은 3, 4년 내지 4, 5년 정도의 실형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말 이런 범죄 자체를 막아야 하지만 이후에 죄가 성립이 됐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 행위에 맞는 처벌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아동범죄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1974년에 아동학대 예방법을 만들었어요. 영국은 신데렐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어떤 상황입니까,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인터뷰]
아동학대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 나는 훈계 차원에서 훈육을 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서로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육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가르침과 교육입니다. 가르침과 교육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인데 어찌 힘과 위계질서로서 아이를 억압하고 무섭게 하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않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이유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누군가가 누구를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훈육과 학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아동학대방지법 여러 가지 세부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한테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의 체벌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조항을 반대하는 사람이 75%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이는 때려서라도 따끔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팽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때려서도 가르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때리지 않고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훈육의 방법 자체가 우리는 너무 가부장적인거죠. 심지어 홈쇼핑에 회초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회초리가 판매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것이죠. 즉 바꿔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당화, 합리화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 가장 핵심은 얼마나 빨리 조기 발견을 하고 얼마나 빨리 즉시 분리를 시키느냐, 이 인프라가 사실 예방 인프라의 핵심인데. 우리는 지금 아동보호기관이 53개 정도 있는데 예산도 한 기관당 불과 3, 4억에 불과하고 인원수도 7, 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즉시 분리하는 장소 쉼터라고 불리는 곳인데 3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의 경우, 지금 다뤘던 이 아이도 설령 친권을 박탈한다, 아니면 일시분리를 한다고 해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커다란 문제죠.
결국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냐를 판정하는 기준도 작년에 용역보고서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아동학대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듬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키울 것이냐, 이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예산 503억을 올해에 요구를 했는데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 박사님. 아이를 소유물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 그리고 사회가 무관심하다는 지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이는 우리가 최소 20년 동안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인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잠시 보호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잠시 데리고 있어주는 것이지 절대로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개선되어야 하는 인식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라는 마음으로 아이한테 상처가 있으면 왜 났는지 확인을 해 보고. 오랜 동안 보이지 않으면 확인을 해 보면 저희 같은 의사나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를 늘 잘 관찰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각성되어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가 남편 닮았고 아내를 닮아서. 아마 이혼했다는 11살짜리 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할 때도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동반자살을 하는 것이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이웅혁 교수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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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입양한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 행위를 저질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었죠.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당시 14개월이던 딸을 입양한 김 씨.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해왔는데요.
학대는 점점 심해져 옷걸이 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까지 아이에게 휘둘렀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딸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운 고추를 물에 담가 강제로 떠먹이고,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가혹 행위를 당한 아이는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부검의 말에 따르면, 딸의 심장에는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정남권, 전 울산경찰청 과장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쇠파이프)로 엉덩이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하고, (머리에) 경막하 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아이가 숨진 뒤에도 양어머니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결과 살인죄가 인정됐고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은 어찌 된 일인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동학대 신고는 7천 4백여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두 배 넘게 증가해 만오천 건이 넘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떨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판결이 난 사건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입양한 아이입니다. 14개월 때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5개월 때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11개월 키웠습니다. 11개월, 입양해서요. 그래놓고 때릴 때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뇨. 부적입니까?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죠. 지금 보도등에 의하면 입양 목적 자체가 입양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사실은 관계 서류를 허위로 위조를 했다. 부동산 관계된 것, 또 나의 여러 가지 인적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입양을 사실은 청구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돈이 되는 수단으로서만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인면수심의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심지어 쇠파이프, 옷걸이로 계속 때릴 때 이 아이는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재수없다는 식으로 계속 폭행의 의미, 이것은 옛날 같으면 과실치사의 형을 받겠지만 이번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과실치사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더군다나 고춧가루를 먹이고 또 찬물을 수십분 동안 머리에 붓고. 그리고 전신구타를 했습니다. 심지어 표현하기도 끔찍하지만 혈액의 25% 가량이 소실이 돼서 심지어 심장에는 피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상당히 끔찍한 모습으로 봐서 과연 남편은 뭐했느냐, 아버지는 뭐했느냐, 이것도 문제점인데요. 계속 끔찍한 모습에서 어른의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때렸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 얘기만 간단하게... 입양을 하면 돈을 받습니까?
[인터뷰]
보조금이 있죠.
[앵커]
그것 때문에... 아무튼 아이를 이번에는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이는 가장 사랑해줘야 할 가장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질서를 어기는 반사회적인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에게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고문이고 학대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경악스럽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책임과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죠.
[인터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사실 살인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을텐데 법원으로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아이 부검을 해봤더니 혈액의 25%가 소실되고 전신에 굉장히 큰 타박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그 정도로 폭행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죽을 수도 있었다, 이른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20년 정도의 형이 나왔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든이 이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2, 3년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학대해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경찰이 초동수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요. 그와 같은 점에서 살인의 의사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20년이 됐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보니 아이가 뜻하지 않게 죽었다고 한다면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은 3, 4년 내지 4, 5년 정도의 실형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말 이런 범죄 자체를 막아야 하지만 이후에 죄가 성립이 됐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 행위에 맞는 처벌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아동범죄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1974년에 아동학대 예방법을 만들었어요. 영국은 신데렐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어떤 상황입니까,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인터뷰]
아동학대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 나는 훈계 차원에서 훈육을 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서로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육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가르침과 교육입니다. 가르침과 교육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인데 어찌 힘과 위계질서로서 아이를 억압하고 무섭게 하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않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이유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누군가가 누구를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훈육과 학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아동학대방지법 여러 가지 세부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한테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의 체벌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조항을 반대하는 사람이 75%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이는 때려서라도 따끔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팽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때려서도 가르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때리지 않고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훈육의 방법 자체가 우리는 너무 가부장적인거죠. 심지어 홈쇼핑에 회초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회초리가 판매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것이죠. 즉 바꿔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당화, 합리화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 가장 핵심은 얼마나 빨리 조기 발견을 하고 얼마나 빨리 즉시 분리를 시키느냐, 이 인프라가 사실 예방 인프라의 핵심인데. 우리는 지금 아동보호기관이 53개 정도 있는데 예산도 한 기관당 불과 3, 4억에 불과하고 인원수도 7, 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즉시 분리하는 장소 쉼터라고 불리는 곳인데 3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의 경우, 지금 다뤘던 이 아이도 설령 친권을 박탈한다, 아니면 일시분리를 한다고 해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커다란 문제죠.
결국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냐를 판정하는 기준도 작년에 용역보고서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아동학대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듬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키울 것이냐, 이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예산 503억을 올해에 요구를 했는데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 박사님. 아이를 소유물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 그리고 사회가 무관심하다는 지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이는 우리가 최소 20년 동안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인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잠시 보호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잠시 데리고 있어주는 것이지 절대로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개선되어야 하는 인식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라는 마음으로 아이한테 상처가 있으면 왜 났는지 확인을 해 보고. 오랜 동안 보이지 않으면 확인을 해 보면 저희 같은 의사나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를 늘 잘 관찰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각성되어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가 남편 닮았고 아내를 닮아서. 아마 이혼했다는 11살짜리 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할 때도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동반자살을 하는 것이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이웅혁 교수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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