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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가스보일러가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개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더라도 미국 현지 유통회사가 협약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 가스보일러인 '알토엔대우'가 미국 현지 유통회사인 콰이어트사이드 엘엘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미국 유통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겨울 성수기에 맞춰 제품 판매 계획을 하고 있던 콰이어트사이드가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북미시장에 적합한 보일러를 개발해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알토엔대우가 경쟁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애초 예정보다 2~3달 지연된 안을 제시하자 콰이어트 측이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알토엔대우는 개발투자금 12억 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 가스보일러인 '알토엔대우'가 미국 현지 유통회사인 콰이어트사이드 엘엘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미국 유통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겨울 성수기에 맞춰 제품 판매 계획을 하고 있던 콰이어트사이드가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북미시장에 적합한 보일러를 개발해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알토엔대우가 경쟁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애초 예정보다 2~3달 지연된 안을 제시하자 콰이어트 측이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알토엔대우는 개발투자금 12억 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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