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가스보일러 제품개발 지연..."현지회사, 협약 파기 적법"

대우 가스보일러 제품개발 지연..."현지회사, 협약 파기 적법"

2015.12.21. 오전 08: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우 가스보일러가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개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더라도 미국 현지 유통회사가 협약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 가스보일러인 '알토엔대우'가 미국 현지 유통회사인 콰이어트사이드 엘엘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미국 유통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겨울 성수기에 맞춰 제품 판매 계획을 하고 있던 콰이어트사이드가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북미시장에 적합한 보일러를 개발해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알토엔대우가 경쟁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애초 예정보다 2~3달 지연된 안을 제시하자 콰이어트 측이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알토엔대우는 개발투자금 12억 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