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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율스님 등 18명이 경북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며 삼성물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님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율스님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주댐 공사로 인한 환경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율스님은 영주댐이 설계 담합으로 안전성이 부족하고 수질오염, 모래유실, 지하수 부족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천성산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앞세워 소송을 내기도 했던 지율스님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환경 파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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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율스님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주댐 공사로 인한 환경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율스님은 영주댐이 설계 담합으로 안전성이 부족하고 수질오염, 모래유실, 지하수 부족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천성산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앞세워 소송을 내기도 했던 지율스님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환경 파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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