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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몰래 만났다는 등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가토 씨도 허위 여부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가토 씨가 두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씨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기사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가토 씨도 허위 여부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가토 씨가 두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씨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기사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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