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신이 해서 난 모르는 일" 10대 성추행 무속인 실형

"동자신이 해서 난 모르는 일" 10대 성추행 무속인 실형

2015.12.17.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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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상담을 해주겠다며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의 변명이 황당합니다.

동자신과 접신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발뺌했는데요.

지난 6월 카페에서 15살 여학생에게 상담해주겠다며 접근한 무속인 A 씨.

A 씨는 세상을 떠난 큰 엄마가 자신의 몸에 빙의된 것처럼 속여 여학생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A 씨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동자신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하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2심의 결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 씨가 수사기관에 당시 했던 일을 상세히 말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자신의 범행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A 씨를 용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무속인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나는 몰라, 귀신이 한 일이야. 귀신 탓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 탓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죠, 지금 판결에서도 보면 40세가 된 무속인이 15세 된 여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여중학생에게 큰엄마에게 빙의됐다고 속여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이 과연 빙의된 신이 너하고 나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큰엄마가 빙의가 됐는데 조카한테 너하고 나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앵커]
큰엄마가 조카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인터뷰]
절대 안 하죠. 이런 측면이 심신상실의 의미가 없다, 거짓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은 징역 1년형을 선고를 하게 됐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사실상 징역 1년이 가벼운 처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국민정서상 보면 15세 된 여중생에게 이런 성추행을 무속인을 가장해서 했다는 측면에서는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죠.

[앵커]
점을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은 잘돼서 가는 분들 없어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서 갑니다.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점 보러 가는 분들의 심리는... 신이 들린 사람이 작두를 탄다고 하죠. 그런 거 보고 정말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성추행이라는 거는...

[인터뷰]
이거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귀신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게 결국은 신들림 현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택적 기억이 아니라 너무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흔히 알고 있는 신들림 현상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간 건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무속인을 찾거나 아니면 종교인을 찾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클 때예요.

그런데 대개 무속인을 찾아갔을 때 오히려 불안을 더 부추긴다든지 아니면 그 불안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이권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성추행과 같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든가 이거는 신들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사기인데요. 귀신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무속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관 운영하시면서 이른바 그런 원리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런 무속인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무속인들이 나쁜 짓을 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도가 됐는데 55세된 무속인이 사실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6세 된 여성인데 만약에 궂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큰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이 죽을 수 있다.

또 아들이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이런 흉사를 갖다가 고지를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에 속아서 33회에 걸쳐서 1억 6000만원 상당을 건넸는데 결국은 이 무속인이 사기죄, 사기죄는 최고 징역 10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신내림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서 가장을 한 행위다라고 해서 결국은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무속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대부분의, 앵커께서 말씀하신 무속인들이 신뢰를 주고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흉사를 고지를 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고지를 하게 되면 겁을 먹거든요. 심리적인 위축을 받으니까. 그렇게 돼서 부적을 하라. 또 굿판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당히 높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하시고, 다른 무속인이나 철학관을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0여 차례에 걸쳐서 굿값이 1억 6000여 만원. 처음에는 조금 달라고 하다가 점점 빠져드니까 큰 돈이 갔던 거죠.

[인터뷰]
결국 이게 불안을 읽어내고 또 불안을 찾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불안을 주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접신을 한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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