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여성 만나 금품 갈취...유혹 수법 "나 금수저야"

앱으로 여성 만나 금품 갈취...유혹 수법 "나 금수저야"

2015.12.16.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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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이것도 좀 씁쓸한 얘기죠.

[인터뷰]
서울수서경찰서 경제2팀 여형사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요. 취재를 해 보니까. 2013년 12월 말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여성 21명을 상대로 3억 2000만원 정도 범죄일람표에 나오는데요. 이 여성들에게 강남의 유력 재력가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머리를 씁니다. 사실은 피의자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개월 정도 생활을 하다 왔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 아버지를 두셨는데 호텔업 부동산, 청담동에 본가가 있다, 이렇게 하고.

머리를 어떻게 썼느냐면 시계는 명품이고 그다음에 차가 어떤 것이냐면 BMW, 아우디, 하여튼 이런 벤틀리, 벤츠, 이런 것을 렌트를 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립니다. 그래서 나의 차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혹하고 속아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키즈카페를 내가 하고 있다하고 속여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이런 형태, 22명을 상대로 이런 사기행각을 벌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씁쓸한 게 그걸 믿나 보죠?

[인터뷰]
제가 판사 처음 할 때부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한심하고. 여성의 허영심과 남자의 어떤 사기성이 결합이 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이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죄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사기죄, 이런 것으로 처벌받았는데 지금은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으니까 사기죄,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남자가 아마 속은 것을 안 여성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추궁을 하면 폭행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렇게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뷰]
지금 피해여성들이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다 받았는데 아마 굉장히 속은 이유가 명품옷이나 명품시계. 그리고 타고 다니는 허 자 넘버가 아닌 지인에게 빌린 외제차에 혹하고 그다음에 이 피의자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성이 김씨인데 제이 모모 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3개월간 미국에 있던 그 실력으로 짧은 영어를 하면서 마이 네임 이즈 제임스 김, 이러니까 여기에 여성들이 전혀 의심을 안 하고 모두 속았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와서도 믿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앵커]
아니, 그러니까 영어는 못 하더라도 제스처를 웁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고 한 모양인데. 그런데 이거 사기도 대단한 사기니까 처벌이 엄하죠?

[인터뷰]
전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과가 많이 있다면 징역 3년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세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랑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완성된 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젊은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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