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0.058%..."음주운전 무죄"

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0.058%..."음주운전 무죄"

2015.12.14.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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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조금 넘었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 측정을 받은 시간이 농도 상승기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로 가운데 화단 쪽에서 행인들이 갑자기 걸어 나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사고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밤 11시 반쯤 음주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김 씨가 술을 마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이 되는 면허정지 수준 이상에 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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