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땡처리 숙박권 광고, 이미지 훼손 없어"

"리조트 땡처리 숙박권 광고, 이미지 훼손 없어"

2015.12.09.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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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리조트가 숙박권을 이른바 '땡처리'라며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리에 있는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손해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리조트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는 상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땡처리닷컴의 광고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예약업체가 리조트 측과 계약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리조트 측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조트는 땡처리닷컴과 계약하고 숙박권을 팔아왔지만 '땡처리'라는 표현과 함께 숙박권을 판매해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됐고,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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