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소속된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었더라도 2년 이상 실제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을 받아 일했다면 파견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 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이 김 씨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접 지휘하고 감독한 만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씨 등이 소속된 파견사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사이 울진 원자력본부 용역업체에 입사해 발전작업 보조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다른 용역업체로 소속만 변경된 채 계속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위탁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울진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 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이 김 씨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접 지휘하고 감독한 만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씨 등이 소속된 파견사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사이 울진 원자력본부 용역업체에 입사해 발전작업 보조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다른 용역업체로 소속만 변경된 채 계속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위탁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