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에 징역 6년 선고

'회생 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에 징역 6년 선고

2015.11.2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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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아들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범행을 위해 회계사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차명재산 관리하며 자신을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해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많은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 때문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박 회장은 파산과 회생 재판 과정에서 최대 5백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을 숨겨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차명재산으로 주식거래 등을 하며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고, 박 부회장은 신원 자금 78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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