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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용 부탄가스 판매 1위 업체에 수억 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과 세안산업, 그리고 이 업체의 대표이사 현 모 씨에게 벌금 3억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지역만 다를 뿐 같은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시장의 70% 이상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요식업소와 서민들의 음식조리와 난방에 사용되는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밝혔습니다.
'썬 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다른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과 세안산업, 그리고 이 업체의 대표이사 현 모 씨에게 벌금 3억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지역만 다를 뿐 같은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시장의 70% 이상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요식업소와 서민들의 음식조리와 난방에 사용되는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밝혔습니다.
'썬 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다른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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