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北정보 누설한 男, 국정원 상대로 승소

여자친구에게 北정보 누설한 男, 국정원 상대로 승소

2015.11.25.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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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동거했던 여인에게 업무내용 말한 국정원 직원이 징계받고 재징계받고 이런 스토리인데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터뷰]
2008년 7월에 국정원 직원 모 씨가 일본에 신분을 위장해서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갔는데 9월에 가서 10월달에 여자친구를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가 왔는데 그 여자친구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건물이라든가 또 이 여행사는 북한에 여행가는 사람들을 대행해 주는 친북단체여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밀수하는 무역회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귀었는데 나중에 이 여성과 헤어지게 되는 동기가 뭐냐하면 예전에, 1년 전에 동거했던 여인에게 내가 돈을 3000만 원가량 줬는데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그 여자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너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헤어졌는데 이 여성, 그러니까 일본 동경에 갔던 이 여성이 화가 나니까 국정원에 제보를 합니다. 진정서를 넣었는데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해임됐다가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해서 무려 6년 동안 5번의 소송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정직 2월을 받았는데 그것도 행정소송을 내서 이겨버리는, 징계가 과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정원 관련한 직원에 대한, 국정원법에 관련한 이 부분이 결국은 국정원이 모두 패소를 해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인터뷰]
기밀 누설한 것은 맞죠. 그러나 나중에 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나온 게 보호할 만한, 보호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정보는 아니었다, 그런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만일 간첩 사건이다, 그러면 상황이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우리가 다 아는 국가기밀, 우리가 다 아는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북한에 유리한 정보가 되면 그것을 간첩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 국정원 직원의 징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기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간첩죄와 행정소송에서는 다르다, 그런 판단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이 헤어지게 된 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데 카사노바를 하려면 어떻게 만나는가도 중요한데 헤어지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앵커]
우리가 007 보면 007도 여복이 있으시잖아요. 본드걸은 항상 나오고.

[인터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 중에 스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경구 씨가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설경구가 부인한테도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아주 로맨틱코미디지만 이 사건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자기 신분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자기의 신분으로 뭔가 연애에 우월적 지위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CIA직원이 신분만 노출만 시키더라도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밀정보기관의 요원에 대한 신분보호,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그런 것을 쓴다고 해도 2003년도 리크게이트라고 해서 그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미 정보기관 요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가 발달된 나라에도 그만큼 통제가 심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최고의 정보기관 직원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다닌다? 저는 법원의 판단에 조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뷰]
아마 김만복 씨한테 배운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도 대공수사를 하면서 국정원파트랑 일을 같이 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노출을 안 합니다. 굉장히 신분을 위장을 하고. 그런데 이분은 더군다나 도쿄에 가서 신분을 위장하고 직무연수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성에게는 자기 신분의 위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사귀었던 여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앵커]
국정원 직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인터뷰]
정말 우스갯소리로 일선에서 수사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있을 때도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발견이 돼도 호텔은 내가 업무 때문에 갔지 끝까지 간통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남편이나 부인은 바란다고 합니다, 속으로. 실제 심리적으로.

[앵커]
부인하기를.

[인터뷰]
네, 그런데 내가 했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절망감 때문에 더더욱 고소하게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만나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리턴 백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인터뷰]
왜 신분을 드러냈겠습니까? 여자 앞에서 폼 잡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앵커]
그런데 국정원에 있다고 하면 좀 멋있어보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앵커]
그리고 얘기를 할 때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더 이상은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아마 그런 길을 걷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차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원의 특성상 최고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록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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