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또 다시 가혹행위...징역 30년 추가

윤일병 사건 가해자, 또 다시 가혹행위...징역 30년 추가

2015.11.20.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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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오늘도 저희가 또 다른 이슈들을 많이 짚어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분석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국민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시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말이에요, 말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많이 상황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병장 얘기 좀 잠깐 해 보죠. 이 병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건 참, 기가 막힌 인간성을 갖고 있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징역 30년 추가됐죠?

[인터뷰]
추가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추가해 달라고….

[앵커]
구형을 한 거죠?

[인터뷰]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기에 30년까지 했냐라고 놀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죄명이 7개예요. 강요에, 강제추행에, 가혹행위에 강제추행 미수에 상습 폭행인데 감방 동료에게 계속해서 너는 뚱뚱하니까 밥도 먹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위에 올라타서 뺨을 때리고 소리를 내니까 감독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소리 내면 죽인다라고까지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고 해서 가혹행위를 하고 심지어 구타를 하고 침을 뱉고 거의 윤 일병 때와 동일하게 떠올리게 할 만한 일들을 저질러놓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뭐냐하면 오히려 역으로 내가 감방 동료들한테 폭행당하고 추행당했다고 고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7가지 죄명 중에 무고죄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군검찰에서는 이거는 좌시할만 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존에 재판받은 윤 일병에 대한 죄 말고 7개를 추가해서 30년을 더 살게 해 달라고 구형을 한 거죠.

[앵커]
김 박사님, 경찰 현직에 계실 때 이런 종류의 심리상태로 이런 정도의 잔혹성을 보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인터뷰]
그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이 사안을 보면서 이 사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래서 PCLR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테스트를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게 뭐예요?

[인터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체크리스트라고 해 가지고 이를테면 유영철 같은 경우에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40점 만점에 28점 정도 나온 걸로 돼 있고.

[앵커]
정남규가 더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네, 정남규는 30점 돼서 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점 받은 사람은 남편하고 가족들을 살해하고 보험금 받아먹은 엄 여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0점 만점에 40점이었는데요. 사이코패스 성향을 몇 가지로 보면 공감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전혀 무시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위주의 생활. 그다음에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아주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범행을 한다고 하는 이렇게 몇 가지 공통점을 보면요, 기본적인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인 것으로도 보이지만 사이코패스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앵커]
동의하세요?

[인터뷰]
사이코패스적인 그 성향이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괴로움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에 동감하고요. 저는 새디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가학적인 사람인데 가학적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통제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말도 안 되게 괴롭히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나에게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을 때는 굉장히 조금 짜증스럽고 무기력하고 또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를 괴롭히면서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쾌락을 얻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맛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성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새디스트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가학적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 밝혀져야 될 것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징벌을 받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당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감옥에 있던 사람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도 죄수들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오랫동안 저렇게 30년을 구형받을 정도로 아주 악랄한 범죄행위가 오랫동안 저 안에서 저질렀는데 이제 밝혀졌다고 하면 그동안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딱 맞는 지적을 하신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최근에는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검찰의 구형 단계에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받았던 윤 일병에 대한 살인죄 사건에서 검찰이 마땅히 PCLR테스트를 했어야 했고요. 그 결과 사이코패스로 나왔다고 하면 일반 감방에 수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격리수용을 했어야 되죠.

[앵커]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런데요. 이게 구형이 30년이 추가됐으니까 이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65년인데 우리나라 형법상 50년 이상은 판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윤 일병에 대해서 살인죄로 올라갔던 부분이, 대법원에서 올라갔고요. 이 병장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다시 해 보라고 내려갔지만 이 병장에 대해서는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35년은 가지만 거기에 30년 추가 구형을 했다고 하면 최장 65년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50년까지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을 강하게 받아도 50년형을 받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인터뷰]
일단 35년은 아마 인정이 된 것 같고요. 30년을 추가로 구형을 했는데 그게 다 나오지는 않겠죠.

[앵커]
그래도 20년만 하더라도 50년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도 50년이니까요.

[앵커]
지금 이 병장이 29살인가 될걸요.

[인터뷰]
그런데 이 사람 형랑이 그걸 떠나서요.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정책이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수라든지 사형수. 아직 우리나라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여 명이 넘는데요. 사형수나 장기수들은요, 교도소 내에서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다른 수용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정책에 일정 부분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제가 김 박사한테도 질문도 하고 했는데 뭐냐하면 우리는 감형이 없는 무기징혁 이런 게 없잖아요. 감옥에 가면 감형도 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저 사람들이 아마 저는 중형에 있어서도 별로 겁을 안 내는 이유가 거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대로 빨리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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