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러나? 신고 학생 성추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 맺고

경찰 왜 이러나? 신고 학생 성추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 맺고

2015.11.17.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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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박상융, 변호사·前 평택경찰서장 / 신은숙, 변호사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앵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러 경찰서를 찾은 10대 청소년을 경찰이 또다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살인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혼자 당직을 서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은 할 수 없이 일요일에 다시 경찰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은 황당한 수사를 합니다.

유포된 영상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여학생을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에 데려 가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손으로 추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해당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성폭행 아니다, 혐의 부인했지만, 여성은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은 유부남인 A 경위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파면 조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서에서 연이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기 경찰서장 출신도 계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학생을 또 성추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차 피해를 경찰이 준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미 우리가 이 일 말고도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진술을 하거나 혹은 부처가 바뀌거나 아니면 또 다른 수사를 위해서 재진술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겨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흉포한 상황이었고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 진술을 다시 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조사를 하겠다고 사진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성추행을 하고. 이건 사실 아파서 온 사람을 죽여서 내보내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건 심리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봐야죠.

[인터뷰]
그래서 경찰청에서 아무리 지시를 내리더라도 현장에는 침투가 안 되는 겁니다. 성추행 피해여성을 여경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을 조사해야죠, 남성보다.

그래서 여경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경이 조사하지 않도록 했죠? 또 하나 문제는 미성년자, 상담자 입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 뭐한 겁니까?

이 과 사무실에도 당연히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면 진술녹화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겁니다. CCTV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부인해요. 자기는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다.

[앵커]
사진만 찍었다, 만지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인터뷰]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날 왔는데 오늘은 바쁘니 일요일에 오라고, 그때 다시 오라고 했고요.

왔을 때 상담사가 있었는데 상담사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 당신은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CCTV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한 것은 며칠 전부터 이 10대 소년을 본 처음부터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있는 자리에서 오게 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혼자 밀폐된 방에 CCTV가 없는 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말뿐입니다.

여학생은 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경찰은 안 만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혐의를 두고 있는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성추행 피해자는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여학생의 진술은 앞뒤가 딱 맞고 진술이 일관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거짓말하면 진술이 번복이 되게 되어 있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이 경찰은 일요일에 오게 한 점, 그리고 동반을 못하게 한 점, 특정부위를 왜 사진으로 찍습니까?

이 동영상이 유포됐다라고 하면 동영상이 나인지를 알만한 얼굴이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 가슴부위가 나가겠습니까? 특정부위가 나갔겠습니까?

이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것이고 경찰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다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 같은 경우는 문답식 조사를 하면 합니다. 자술서를 쓰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상담사가 자기가 진술했으면 그것으로 대체해야지 또 무슨 문답조사를 받게 합니까? 피해자를 2, 3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것뿐만 아니라 성추행 피해 여성을 또 성폭행, 그 경찰은 화간이었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 파면됐고요. 또 하나는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 지역의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 여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제가 방송상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변호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경찰서에 계셨으니까 이거 왜 이런 것입니까?

[인터뷰]
사람이 안 됐죠. 그러니까 경찰관 뽑을 때요, 저는 승진시킬 때 인성을 봐야 합니다. 인성을 그냥 몇 마디하고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안 됐다.

[인터뷰]
박 변호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저희 직장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받습니다. 경찰들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성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인터뷰]
성교육도 그냥 주입식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 역할극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해야 하고요. 또 관리감독자부터 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해야 합니다. 자꾸 밑에 있는 직원부터 하라고 하니까 이게 통합니까?

높은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인터뷰]
지금 여러 공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다 들어가고 있고 의무교육으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야 해요. 문제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찰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경찰들, 제가 아는 경찰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잠도 못자고.

[앵커]
대부분의 경찰들이 굉장히 일 열심히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사건을 모두 보면 이 네 사람은 모두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경찰로서 가지고 있는 보호와 안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력을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이런 기강해이랄까?

제가 쓸 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권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조직이든 이상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지만 어떤 집단은 전부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다 있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만 눈에 띄니까 이런 것이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경찰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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