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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홍종선, 연예전문 기자 / 이양수, 정치평론가
[앵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준비했는데요. 함께 풀어주실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 홍종선 연예전문기자 네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거대의 탈세로 벌금 40억원을 내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벌금을 나눠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징금 내느라 돈이 없다고 얘기했던 전재용 씨,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차남 재용 씨가 2013년이죠. 검찰 소환 당시 밝힌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전재용,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거듭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는 밝히셨나요)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를 받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분납 가능하죠?
[인터뷰]
네, 분납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인 사유는 원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앵커]
본인이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들으셨으면서.
[인터뷰]
원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과 이렇게 돈이 아주 많았는데 이미 다 빠져나가서 없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앵커]
그렇죠.
[인터뷰]
지금 어려우신 거지 원래 어려우셨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게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느라고 돈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법정에서 지금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변호사 수임료도, 저는 이것도 약간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변호사 수임료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는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좀 엉뚱할지 모르는데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처음에 60만원을 탈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이번에 40만원 벌금이 확정된 건데요, 집행유예와 함께.
[앵커]
60억원.
[인터뷰]
죄송합니다. 그 60억원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아마 최고 40%라고 해도 이 땅값이 한 150억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추징금 내느라고 없고 아버지의 전 재산은 29만 1000원인데 어떻게 150억짜리 땅을 샀을까하는 거랑 하나는 이게 2006년에 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끌다끌다가 그것도 납기 내에 안 내고 독촉 기간 말미에 수천만원 내고 내가 나눠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60억 탈세한 것에 비해서 40억원을 벌금을 낸다고 하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한 20억 버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그러면 그렇게 돈 없고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줄 정도고 세금도 못 낼 정도고 그래서 벌금도 못 내겠다.
[앵커]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네요.
[인터뷰]
그런데 차남의 부인은 0. 1%만 다닌다는 초호화, 회원권이 억대가 넘는 사교클럽에 다니는 그것은 앞뒤가 아주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엄살 작전이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추징금이나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 의혹이 높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회자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상아 씨 같은 경우에는 스타였는데 독자적으로 전재용 씨가 아버지 추징금을 보태서 내느라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살작전이다 하는 얘기는 사실 이양수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0. 1%가 가는 B 모 특급호텔입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같이 노닐고 또 국제학교에 들어간다고 또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국제학교에 들어간다고 부정입학도 논란이 됐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자제분들이 엄살작전을 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옛날에 29만원인가요, 28만원인가요?
[인터뷰]
2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2
9만원밖에 없다고 얘기한 그것을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는 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분할납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이었었죠.
[인터뷰]
분할납부를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나마 납부 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몇 퍼센트 안 되는 몇 천만원 수준의 돈을 내놓으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마치 그 시점에서 비난 받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최초로 우리와 미국 법무부 사이에서 오늘 아침에 속보로 뜬 거죠. 집 팔고 투자자금 회수한 게 첫 사례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마는 그것도 13억원인데 13억원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40억 갚기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아까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참 끌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맡겨놓은 돈을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맡겨놓은 돈을 누구한테 찾아올 것이냐. 그래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친인척들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그나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돈 못 내면 강제노역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이 하루에 5억씩,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40억을 못 내면 1000일을 노역유치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분이 그 노역, 3년이 넘는 세월을 노역해서 황역유치를 할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양지열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재국 씨,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파주의 엄청난 땅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공사에 관련된 말로 다 못하는 그런 자산들이 현재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재용 씨 피를 나눈 형제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아직도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요. 인삼무의 법칙이라는 거 모르시죠? 누구는 인삼 씹고 누구는 무를 씹는다는 게 인삼무의 법칙인데. 누구는 400만원짜리 일당 강제노역을 하고 일반인은 하루에 10만원이죠.
[인터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하루에 한 10만원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일이 아니라 무려 4만 일인데 그러면 100년이 넘어요. 저는 지금부터 굉장한 날수를 살아도.
[인터뷰]
오해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납부해야 될 벌금이 있다면 상한선이 3년이라서 그렇게는 안 갑니다.
[앵커]
400만원이 그래서 계산이 나온 거죠.
[앵커]
그래서 400만원이에요.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인가요.
[인터뷰]
그래서 400만원인 거죠. 전에는 1년인데 3년으로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 황제노역 논란 전이었으면 1300만원 정도로 쳤을 것을 그나마 좀 줄인 겁니다.
[앵커]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로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무서운지 알지.
[인터뷰]
저도 신 교수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주의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액수가 1년 계산한 거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이후에 개정이 돼서 이게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0억에 1일 400만원인데 솔직히 일반인들은 통상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도 신 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미니멈 10년은 가야 하지 않나.
[인터뷰]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걷을 때도 돈이 없다고 해서 사돈인 이희상 회장이 일부 내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실제로 가서 3년 동안, 1000일 동안 가서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변에 친인척이라든지 사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끌어모아서 낼 겁니다.
[앵커]
어쨌든 돈을 내야죠.
[인터뷰]
내야죠. 이분 죄질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분 전 대통령의 아들이고 재산 추징하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눈여겨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세금 덜 내겠다고 다운계약서 만들고 그다음에 임목 같은 것을 허위로 기재를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했던 것. 죄질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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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준비했는데요. 함께 풀어주실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 홍종선 연예전문기자 네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거대의 탈세로 벌금 40억원을 내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벌금을 나눠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징금 내느라 돈이 없다고 얘기했던 전재용 씨,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차남 재용 씨가 2013년이죠. 검찰 소환 당시 밝힌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전재용,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거듭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는 밝히셨나요)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를 받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분납 가능하죠?
[인터뷰]
네, 분납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인 사유는 원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앵커]
본인이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들으셨으면서.
[인터뷰]
원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과 이렇게 돈이 아주 많았는데 이미 다 빠져나가서 없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앵커]
그렇죠.
[인터뷰]
지금 어려우신 거지 원래 어려우셨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게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느라고 돈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법정에서 지금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변호사 수임료도, 저는 이것도 약간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변호사 수임료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는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좀 엉뚱할지 모르는데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처음에 60만원을 탈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이번에 40만원 벌금이 확정된 건데요, 집행유예와 함께.
[앵커]
60억원.
[인터뷰]
죄송합니다. 그 60억원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아마 최고 40%라고 해도 이 땅값이 한 150억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추징금 내느라고 없고 아버지의 전 재산은 29만 1000원인데 어떻게 150억짜리 땅을 샀을까하는 거랑 하나는 이게 2006년에 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끌다끌다가 그것도 납기 내에 안 내고 독촉 기간 말미에 수천만원 내고 내가 나눠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60억 탈세한 것에 비해서 40억원을 벌금을 낸다고 하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한 20억 버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그러면 그렇게 돈 없고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줄 정도고 세금도 못 낼 정도고 그래서 벌금도 못 내겠다.
[앵커]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네요.
[인터뷰]
그런데 차남의 부인은 0. 1%만 다닌다는 초호화, 회원권이 억대가 넘는 사교클럽에 다니는 그것은 앞뒤가 아주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엄살 작전이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추징금이나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 의혹이 높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회자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상아 씨 같은 경우에는 스타였는데 독자적으로 전재용 씨가 아버지 추징금을 보태서 내느라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살작전이다 하는 얘기는 사실 이양수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0. 1%가 가는 B 모 특급호텔입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같이 노닐고 또 국제학교에 들어간다고 또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국제학교에 들어간다고 부정입학도 논란이 됐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자제분들이 엄살작전을 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옛날에 29만원인가요, 28만원인가요?
[인터뷰]
2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2
9만원밖에 없다고 얘기한 그것을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는 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분할납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이었었죠.
[인터뷰]
분할납부를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나마 납부 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몇 퍼센트 안 되는 몇 천만원 수준의 돈을 내놓으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마치 그 시점에서 비난 받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최초로 우리와 미국 법무부 사이에서 오늘 아침에 속보로 뜬 거죠. 집 팔고 투자자금 회수한 게 첫 사례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마는 그것도 13억원인데 13억원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40억 갚기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아까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참 끌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맡겨놓은 돈을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맡겨놓은 돈을 누구한테 찾아올 것이냐. 그래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친인척들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그나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돈 못 내면 강제노역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이 하루에 5억씩,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40억을 못 내면 1000일을 노역유치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분이 그 노역, 3년이 넘는 세월을 노역해서 황역유치를 할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양지열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재국 씨,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파주의 엄청난 땅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공사에 관련된 말로 다 못하는 그런 자산들이 현재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재용 씨 피를 나눈 형제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아직도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요. 인삼무의 법칙이라는 거 모르시죠? 누구는 인삼 씹고 누구는 무를 씹는다는 게 인삼무의 법칙인데. 누구는 400만원짜리 일당 강제노역을 하고 일반인은 하루에 10만원이죠.
[인터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하루에 한 10만원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일이 아니라 무려 4만 일인데 그러면 100년이 넘어요. 저는 지금부터 굉장한 날수를 살아도.
[인터뷰]
오해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납부해야 될 벌금이 있다면 상한선이 3년이라서 그렇게는 안 갑니다.
[앵커]
400만원이 그래서 계산이 나온 거죠.
[앵커]
그래서 400만원이에요.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인가요.
[인터뷰]
그래서 400만원인 거죠. 전에는 1년인데 3년으로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 황제노역 논란 전이었으면 1300만원 정도로 쳤을 것을 그나마 좀 줄인 겁니다.
[앵커]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로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무서운지 알지.
[인터뷰]
저도 신 교수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주의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액수가 1년 계산한 거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이후에 개정이 돼서 이게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0억에 1일 400만원인데 솔직히 일반인들은 통상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도 신 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미니멈 10년은 가야 하지 않나.
[인터뷰]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걷을 때도 돈이 없다고 해서 사돈인 이희상 회장이 일부 내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실제로 가서 3년 동안, 1000일 동안 가서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변에 친인척이라든지 사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끌어모아서 낼 겁니다.
[앵커]
어쨌든 돈을 내야죠.
[인터뷰]
내야죠. 이분 죄질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분 전 대통령의 아들이고 재산 추징하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눈여겨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세금 덜 내겠다고 다운계약서 만들고 그다음에 임목 같은 것을 허위로 기재를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했던 것. 죄질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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