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 미국 재산 13억 환수 과정은?

[뉴스통] 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 미국 재산 13억 환수 과정은?

2015.11.10.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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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이 29만 원인 전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사법당국이 힘을 모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29만 원 이외에 일부 재산을 환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은 112만 6천여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가량 정도인데요.

이 돈이 한국으로 반환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환수 재산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환수 금액은 얼마이고, 또 왜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라는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을 다 내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했고, 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는데요.

이에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을 개정해 추징금 집행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5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추징금 환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추징금 총액 2,205억 원에서 1,000억여 원을 환수했고, 1,205억원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 재산을 13억을 환수했다 해도 남은 천1,200억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해외에 빼돌린 돈이 13억 원밖에 없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그것은 미국의 FBI와 국토안보국에서 좀 더 찾아내야 하는데요. 찾아내려면 아무래도 전재용 씨 부부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이 재산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에 검찰이 전두환 씨나 전두환 씨 가족들의 미술품을 찾아냈고 부동산을 찾아냈고 금융재산도 찾아냈는데 결국 미술품은 경매를 통해서 환수됐습니다. 그 재산가액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포천의 허브빌리지라든가 오산에 땅이라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20년이 지났고, 2013년 이후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토록 환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데요.

2013년 당시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을 고가의 경매를 통해 팔아 추징금 환수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시장 침체로 좀처럼 팔리지 않았는데요.

또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부 팔린다 하더라도 추징금을 다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창고에서 고가의 미술품이 나오는 광경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의 미술품 추징금 환수를 위해 팔릴 때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지인들이 다시 사들여 전 씨 일가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박상융, 변호사]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의 마니아층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의 어떤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명의로 사서 그냥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강제 경매로 나온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전 씨 처남 이창석 씨가 사들여 논란을 빚었는데요.

해당 별채는 2013년 5월 전 씨 며느리 이윤혜 씨 소유로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전 씨가 실질적인 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게 벌금 완납을 독촉했는데요.

하지만 재용씨는 아버지 추징금 내느라 돈이 없다며 벌금 40억 분납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검사는 분할납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가합니다.

분할납부 허용 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으로 명시돼 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씨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과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박상융, 변호사]
"제가 볼 때는 그와 같은 전재용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경제형편이 어려운지 아닌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납계획서를 제출해라, 검찰이 전재용 씨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납계획서, 언제, 얼마만큼 분납해서 하겠다. 이 계획서가 과연 사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분납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을 해야 하는데요.

형법 제69조 2항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씨가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환형 유치를 받으면 일당 400만 원을 계산해 1,000일간 일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전재용 씨가 노역장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당 400만 원은 황제노역 논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재용씨가 벌금 일부를 이미 납부한 만큼 노역보다는 벌금 완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이제 약 5년 남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원한 전두환 각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도 꽤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명예가 무색할 만큼 현재까지도 일가의 추징금 미환수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 처벌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경우도 결코 예외일 순 없을 텐데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환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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