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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기거하며 청소 등 사찰 유지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A 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주지 스님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에 A 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 명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 계약서를 쓰거나 업무 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한 달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한때 승려였던 A 씨는 환속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찰의 처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맞으며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자 주지 스님은 해당 사찰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 아니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A 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주지 스님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에 A 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 명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 계약서를 쓰거나 업무 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한 달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한때 승려였던 A 씨는 환속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찰의 처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맞으며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자 주지 스님은 해당 사찰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 아니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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