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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채용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채용 과정에서 키나 몸무게, 결혼과 병역 여부 등을 묻는 것은 성희롱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집·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나눠 모집하거나 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모두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프라노 가수나 남성복 모델처럼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여성이나 남성만 뽑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조만간 전국 2,200여 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모집·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나눠 모집하거나 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모두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프라노 가수나 남성복 모델처럼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여성이나 남성만 뽑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조만간 전국 2,200여 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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