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부인, 불법 교비운영에 집행유예

'방산비리' 이규태 부인, 불법 교비운영에 집행유예

2015.10.30.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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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 교비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부인 64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50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광학원 이사인 유 씨가 전용한 교비가 20억 원이 넘고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학교시설 개축 용도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김 씨를 시켜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29억 원에 달하는 일광학원 재단 대출금을 우촌초등학교 교비로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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